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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 이달 말 최종견해 공개

뉴데일리

법무부가 9개 부처·기관과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7년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11일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기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를 마쳤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6차 국가보고서와 수석대표 발언문을 통해 최근 이행 상황을 공유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정부대표단이 다양한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됐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의료접근권 보장, 난민인정절차 개선, 출입국항 대기실 환경 개선, 군 인권보호관 신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난민인정률 및 난민인정심사절차,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 군 내 인권침해 예방,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내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해 선택의정서가 국내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비준보다는 국내법에 마련된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난민인정률에 대해서는 문화와 지리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하며, 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을 위해 난민전담공무원 인력 부족과 소수 언어 난민전문통역인 섭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 중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소한 거창구치소 신축 사례를 소개했다.

군 내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신고채널 확대, 군 내 자살예방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 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인권지킴이팀을 운영, 노후화 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가 심의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충실히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심의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7월 26일(제네바 현지시각)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2/2024071200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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