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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2명에 구속영장 청구

뉴데일리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 11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한겨레 간부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8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같은 청탁을 받고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4월 A·B씨와 전직 한국일보 간부 C씨 등 언론인 3명을 압수수색했다. C씨는 지난달 30일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65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1/20240711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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