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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라넌큘라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전날 오후 8시쯤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해 1월 김 전 기자 등 언론사 간부들이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과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사 실명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를 압수수색했다.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내주 중에도 한 차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자 지급 지연 등 정상적 거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작년 1월 해고했다. 

A씨는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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