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선거 허위보도 사건'의 핵심 관계자(김만배·신학림)들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의 허위주장을 기사화해 '대선 정국'을 어지럽힌 매체 역시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문제의 가짜뉴스를 전파한 언론사를 '뉴스 확산성'이 높은 포털 '콘텐츠제휴사(Content Partner, CP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지난 23일 <'대선공작 가짜뉴스' 뉴스타파가 아직도 CP사 … 네이버가 직접 답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엊그제 김만배·신학림이 구속됐다"며 "선거 공작 가짜뉴스를 최초 게재한 언론사와 이를 받아쓴 언론사 기사들이 자사 뉴스플랫폼을 통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방치, 계속해서 노출 중인 네이버의 의중과 입장은 무엇인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통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대선공작 국기문란' 중대범죄의 공범이라는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스타파가 2017년 11월 전문지 자격으로 포털에 콘텐츠제휴를 신청했으나 '최소 기사 송고량(월 50건)'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다"며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3월 전문지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이 월 20건으로 완화되면서 그해 8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평가를 통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73개 매체가 콘텐츠제휴를 신청했으나 뉴스타파 1개 매체만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라며 "뉴스타파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중대범죄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 미디어특위는 뉴스타파의 석연찮은 '포털 입점'은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특위는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제평위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며 "뉴스타파 관련 의혹에는 묵묵부답이고, 그동안 제기됐던 매체 편향 문제는 오히려 심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제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답할 때"라며 "네이버에 제평위 관련 공개 간담회를 요청한다"고 밝힌 미디어특위는 "수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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