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대통령 격노설 분명 들었다”…김계환 해병사령관은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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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사진 위)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대로 향하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뒤로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채상병 의혹 키맨들 ‘침묵·반박’…野, ‘10분 강제퇴장’ 조치
정청래, 이시원·이종섭·임성근에 "퇴장하라" 호통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한 ‘대통령 격노설’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보고서에도 서명했지만 이튿날 입장을 바꿔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그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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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해병대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 격노설을 (해병대 간부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는 "제가 공수처에 피의자로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답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들이 잇따라 강제 퇴장 조치를 당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각각 10분씩 퇴장시켰다.이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은 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거부했고,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일종의 ‘벌 퇴장’ 조처를 내렸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에 여러 차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정 위원장으로부터 같은 조치를 당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전 장관이 퇴장하자 정 위원장에게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쉬고…"라며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화상으로 연결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카메라 화면을 돌려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김 사령관에게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 직접 부르지 않고 그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그렇다면 실제 회의장에 나온 다른 증인들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주변에 법무 참모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이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증인의 좌우로 화면을 돌려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말을 듣고 급히 (참모진이) 도망간 사실이 발각되면 나중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캐묻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현재 기술 조작요원 2명과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있다"며 "다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원지로 알려진 김 사령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는 대신 오후 늦게 ‘화상 회의’ 방식으로 증언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