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일부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9일 구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KT 전현직 임직원들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KT 법인과 전현직 고위 임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까지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대표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구 전 대표에세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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