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언론에 '검찰의 애완견'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애완견과 손석희의 랩독'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랩독이나 애완견은 손석희나 보수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로 하는 랩독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과 언론인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론직필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검찰의 애완견' 발언 이후 역풍이 거세지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 달라"며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언론을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표현한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거대 제1 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모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신당은 두 의원에 대해 국회법 155조 16호의 사유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이번 발언에 대해 많은 동료 의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법 155조 16호는 '국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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