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 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향후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간첩·이적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USB 내부 문건'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 이유로 USB 내용이 국가 기밀 중 3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정보(USB 내부 문건) 전체는 국가정보원법 4조,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기밀 중 3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USB가 3급 비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것이고 이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문점 USB'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국가 기밀이 담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해 5월 30일 청와대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직접 건넸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USB에 한국의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시 소개한 관련 발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USB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 직접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USB에 담겨 전달됐다"고 했다.
2022년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만 북한에 전달한 USB가 그것과 같은 내용의 USB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구 변호사가 행정 소송을 통해 현재 통일부가 보유한 USB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국가 기밀 3급'을 이유로 패소한 것이다.
구 변호사는 "국가 기밀을 적국의 수괴 김정은에게 넘긴 것은 명백한 간첩죄, 이적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실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됐기에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간첩죄 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와 명분이 생긴 점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 변호사는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간첩·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고 측은 고발장에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44분간 대화를 나눴고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점, 청와대 대변인이 USB 안에 신경제 구상에 대한 책자 및 PT 자료를 담았고 PT 영상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고 확인한 점,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은 해 5월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든 점, 김정은이 수 개월 뒤인 2019년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 조성 메시지를 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2/2024052200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