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한 편의점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알바생이 근무 교대하면서 '근로자의날은 시급 2.5배인 거 아시죠'라더군요. 원래 휴일이라 좀 더 챙겨주려 했지만 2.5배라니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어 그날은 나오지 말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업주의 고민 글이다. 30일 노무사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의날 시급을 두고 문의가 늘어나고는 한다. 특히 시급이 최대 2.5~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당·시급제 직원을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사업주와 직원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2배, 5인 이상은 2.5배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이자, 일을 안해도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