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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65% 차지… "장악 시도하나" 시의회가 제동

뉴데일리

서울시 산하 20개 기관 소속 현직 노동이사 26명 중 절반 이상인 17명(약 65.4%)이 민주노총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정 노조 세력이 노동이사 자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대형노조의 경영 개입이 걱정된다"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중앙정부에 비해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노동이사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이사회에서 노동자에게도 경영 의사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제도다.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앞서 노동이사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9월 서울시 조례를 거쳐 도입·시행됐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이사회와 근로자 간 소통이 원활해져 사회 갈등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제도의 선기능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 26개 투자 출연기관 중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20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노동이사가 민노총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민노총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선기능보단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 입장으로선 노동이사제 도입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 노동이사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원이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100~299명은 1명, 300명 이상은 2명 꼴이다.

개정안은 이런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노동이사의 자격 기준도 재적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장태용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노동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전달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로) 민노총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된 목소리만 전달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적절히 운용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07/2023110700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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