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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_골프보다 '입'이 화 불렀다…'당원권 정지' 체면구긴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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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 변호사)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 결정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건 처음이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당원권 정지 자체로 인한 권리 제약은 크지 않다. 하지만 “대선 주자급 ‘빅샷’인 홍 시장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처분”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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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당원권 6개월 정지 예측이 우세했지만 10개월 정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 회의에선 ‘1년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홍 시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수해 복구에 나선 점이 참작됐다고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10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적어도 내년 4월 총선 직후까지 입을 닫고 있으란 뜻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영남권의 한 의원도 “홍 시장이 안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TK)은 50%를 물갈이해야 한다’고 말해 불만인 사람이 많았다”며 “이젠 당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징계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불렀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것과 비교해 “이준석 전 대표에 비해선 징계 수위를 낮게 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치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 특유의 ‘독고다이’ 스타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 시장과 가까운 영남권 의원은 “홍 시장은 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 때 당 후보들로부터 ‘우리 지역엔 지원 유세 오지 말라’는 왕따 생활을 겪었고, 2020년 총선 땐 공천 탈락까지 했지만 결국 대선주자급으로 다시 살아났다”며 “이번 징계도 홍 시장이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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