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법률안 위헌 여부를
따지는 토착왜구 친일매국노신문이다. 민족주의 콤플렉스를 가진 정신적 일본인들인 이었다.
권한쟁의 심판 헌재 판결과 법률안 위헌 심판 헌재 판결은 적용해야 하는 법리가 달라. 권한쟁의 소송에서
법률안 위헌 심판 소송의 결괴를 도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쯤은 상식이다
검수완박법 유효판단을 한적이 없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기
입법절차의 문제를 이유로 법률안 제정 자체를 무효화 해서는 안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미선 헌재 법관의 명판결이며
굳이 법사위원장 가결선포행위 에 있어 소수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판결한,것은 원하는게 법률안 위한 심판이면, 법률안 위헌 심판 청구를 할 것이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은 헌법 재판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행위이다.
정족수 (심판) 권한 쟁의 경우 출석 법관의 과반수 9명중 7인이상
출석
9명의 법관중 사정에 따라 4명의 법관만으로도 원고 승소결정 가능
법률안 위헌 심판의 경우 출석 법관의 수와 관계없이 심판정족수는 6명이상이다.
6명과 4명의 차이는 실로 어마흐마한 차이이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 유효,무효를 판결하지 않았는데 검수완박 법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조선일보와 한똥물 법무장관, 윤썩을 돼통령 놈이
더불어민주당 에서 보낸 간첩이라는 증거이다.
그토록 오매불망 검수완박 법 유효라는 법원의 최종 확증을 원하다니 저놈들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 해서. 나랏돈 도둑질하겠다는
도둑 정치인들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법관및 6인은 검수완박 법 법률안 위헌심판 청구소송하면
위한 판결 화끈하게 해버릴 텐데. , 저늠들이 짜고서 헌재를 갖고 노는구만 라고 말했다 카더라. <아니면말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24/
VNJTPWHHBZC7HFPGR3WNG5N2HM/
과정 잘못됐는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헌재… “앞뒤 안맞는 결정”
검수완박法 유효 판단… 법조계 “납득 힘들어”
양은경 기자(사회부 기자/ 편집부) 법조전문기자는 없었나.
법조계 납득 힘들어. 법조계 크놈은 헛소리하고 돈버는 희찬이었다.
법조계 한 법조인 실체. 법에대해 일자무식한 희찬이님
"국회가 입법절차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더라도 입법. 결과는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앞뒤 안맞는 결정을 헌재가 내린 것"이라며
국회의 적법 절차. 위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법률에 대해 일자무식한 희찬이가>
,한헌법학 교수는 라고 양은경 사회부 기자는 주장하지만
이인간 또 희찬이가 분명하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을 위해 판결한 정치판사다"라고
말했다고 양은경 이란 인간군상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