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이 원내대표 “항소할 것”
입력2022.12.07. 오전 10:45
수정2022.12.07.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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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 원내대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 대해 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내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