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에서 인형의 키가 150인것과 무게가 17키로대로 가벼운 것을 이유로 들어서 미성년 형상으로 통관 역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1, 2심은 업체가 승소였음)
얼핏 보면 누구나 아동청소년 형상의 인형이면 규제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하겠지만
실제 해당 모델의 인형을 보면 키가 150이라는게 머리가 분리된 상태에서의 길이가 150센치고 실제 머리까지 조립된 크기는 160 후반대인데 판결문에서 교묘하게 아동 형상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150이라고 적은것이고
또 무게는 당연히 피 장기 근육 없이 뼈대랑 실리콘으로만 만들어졌으니 가벼운게 당연한것임
실제 해당 인형 사진 봤는데 키 가슴 골반 얼굴 어디를 봐도 도저히 미성년으로는 안보이던데 진짜 그냥 그분들 기분나쁜거 아동청소년물로 낙인찍고 언플하면서 시장 말려 죽이려는걸로밖에 안보임..
물론 인형같은걸로 성욕푸는게 밖에서 떳떳할 수 있는 종류의 성욕은 아니지만 집에서 혼자 딸치는데 그걸 법으로 아예 규제해버리는건 또 다른 문제잖음..
실제 인형 봐보고싶은 사람은 링크 남길테니 한번 봐보삼. 틀리앙인건 ㅈㅅ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20644?combine=true&q=%EB%A6%AC%EC%96%BC%EB%8F%8C&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
중립추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가 대법원의 판단인데 판단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생각임. 내가 보기에 미성년자 같은데? 싶으면 컷하겠다 아닌가. 만약 통관이 불허된 저 리얼돌의 외형이 그대로인 상태로 음부에 털이나 몇 가닥 박고 실리콘 안에 쇳덩어리라도 넣어서 대충 무게4~50kg를 맞추면 성인의 형태라고 인정할 건가? 그 분들 말대로 인형과 사람을 동일시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사람 키를 측정하는데 머리를 제외하고 측정을 해왔나? 난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