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깨워?'…수업 중 교사 찌른 고3 학생의 최후
n.news.naver.com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 징역형…5년간 보호관찰도
재판부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 인정돼"
원본보기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명령도 함께였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이 인정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A군의 살인미수 혐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흉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앞선 7월 결심공판 당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 구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도중에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만류하던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다.
A군은 범행 당일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며 꾸짖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훔쳐 돌아온 후 범행했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B씨는 가슴과 팔뚝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A군을 만류한 C군 등도 손 등에 부상을 입어 치료받은 바 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지난 6월14일 첫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군은 범행 당일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며 꾸짖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훔쳐 돌아온 후 범행했다.'
이런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데 교사가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나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사인권조례도 만들어야겠어요.
햇빛이 그리워지게 만들어줘야지
진심 반성은 안하고 우울증 있다고선처해달라니 그놈에 뻔한 레파토리 징글징글하다
햇빛이 그리워지게 만들어줘야지
진짜 미친 인간이 많다
'A군은 범행 당일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며 꾸짖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훔쳐 돌아온 후 범행했다.'
이런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데 교사가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나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사인권조례도 만들어야겠어요.
진심 반성은 안하고 우울증 있다고선처해달라니 그놈에 뻔한 레파토리 징글징글하다
전교조 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