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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안돼” 훈육한 담임, 학생 앞에서 울며 사과문 읽었다

쌀강아지 청꿈모험가

이렇게 기사 뜨면 전국민한테 개쪽 당할 거 모르고 있었나

학교에서는 왜 잘못없는 선생님 보호를 안 하고

저 지역 교육청은 뭐하고 있나 ㅋㅋ

 

그리고 정치 얘기가 부적절한 건 사실인데 이걸 보수 탓하는 게 웃긴 거 같음

학생인권조례 진보 탓이지 이걸 왜 보수 탓하냐 ㅋㅋ

네이버 댓글 못쓰겠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49875?sid=102

 

위기의 교권…생활지도하면 ‘학대’ 제지하면 ‘폭력’
지난 5년 간 교권침해 사례 1만1148건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생각이 주요 원인”



최근 A교사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그 얼마 전 학생이 교실 책상을 망가뜨려 혼을 낸 일이 있었는데, 학생에게서 “ㅋㅋㅋ, ㅆㅂㄴ아, 집이고 학교고 X같아서 못가겠네. 교권보호위원회 여세요”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충격을 받은 A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교권본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상담했다.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침해 사례가 많았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나가 스마트폰을 들고 드러누운 채 여성 교사를 촬영하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지난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 도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영상도 동영상 플랫폼을 타고 급속히 퍼졌다. 학생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상 속 교사의 모습은 교권 침해 논란도 불렀다. 영상을 본 9년차 초등학교 교사 이모(34)씨는 “어차피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반항하면서 문제 행동을 더 하게 된다”며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으니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이에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훈육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시작 이후에도 복도에서 친구와 수다를 떠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려 했다. 그런데 학생이 도망치려해 팔을 잡았다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항의를 받았고 학교에서 ‘폭력교사’로 낙인 찍혔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 훈육에 맞서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 행동이 교권 침해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문을 읽는 일이 벌어졌다.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것을 안 담임교사가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 말라”며 훈육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남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왜 내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학부모는 나아가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및 사과문 공개 낭독을 요구해 결국 담임교사가 따르게 된 것이다.

교원 단체들은 생활지도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라고 해도 아동학대, 정서학대라고 고발당하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은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도 “학생생활지도법이나 학생생활지도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돼 정상적으로 생활지도 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성윤수 기자([email protected])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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