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잠깐 친구 만났는데 친구네는 세입자인데 계약 끝나고 친구네 집 등기부등본에 어디 세무서 나와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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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아요. 압류 빨간 딱지 붙고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은행이 낙찰금 다 회수해가고 남는 돈으로 변제 받거나, 원 소유자한테
법적 청구 하셔야 됩니다. 돈 다받으시려면요
헐 그렇군요... 심하네요
계약 끝났는데 돈 못 받았나보네요.보증금
돈을 집 주인이 줘야 하는데
안 준거야?
ㄴㄴ 명시적 갱신 재계약(보증금 올랐다고 들었음)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래요...
전세권 책 좀 보고 와야겠네요
전세권이 이전에 설정 되었고,근저당 설정이 후순위라서 경매 쳐도 우선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하 글쿤요 다행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부동산 관련 학과 나오셨어요?? 전문가 느낌 나서요
저당권자 은행이 경매치면 돈 받으실 수도 있구요 . 전세권자도 경매 칠수 있습니다. 은행이 후순위라면 은행도 못 깝칩니다.
글쿤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공부 안하는데, 공부하게 책을 펴게 해주신 동기부여 능력자 십니다.ㅎ
전문가노
부동산게이
중개업자노?
시험 치려구
노량진 에드윌로 가서 일타강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