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 재개된다… 조합·시공단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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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쟁 조항 구체화 ‘최종 서명’
11월 재개땐 내년 1월 일반분양
7천억 사업비 대출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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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전격 서명함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이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중단됐던 재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뉴시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단의 극적 합의로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5일 공사비추가 부담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4개월 만이다. 이르면 연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11일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문은 서울시 중재안을 기초로 그간 미해결 과제로 남은 상가 문제 관련 조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9개 쟁점 모두에 양측이 뜻을 맞추며 공사 재개가 가시화됐다. 앞서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에 합의했다.
다만, 상가대표기구가 바뀐 뒤 기존에 체결한 상가 재건축 시행사(PM)와의 계약 무효화에 따른 이른바 상가 분쟁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기구(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은 급진전됐다. 사업 지분의 96%를 차지하는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 PM 계약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 만기인 조합의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도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조합이 대주단에 만기 연장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9일 시공단 역시 대주단에 조합과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대주단 역시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6개월 연장에 따라 내년 2월로 만기가 변경되면 조합은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물량의 계약금 등으로 사업비 대출 7000억원을 변제할 전망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시공단과의 오늘 합의로 이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