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지난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대학생 손정민씨 유족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정민씨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씨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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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국유학생들이 사고 치고 도망간거라고하던데
헐 나 이사건 초반에 엄청 관심많았는데
신의한수가 이거 물었다가 막판에 털고나오던데
손정민 아버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