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공기관 개혁과 경영 합리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공공기관 임원 기본 연봉 상한액을 1억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퇴직금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각 기관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온 퇴직금을 새로 채용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새로 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기관간 통폐합을 통해 남게되는 전체 11개 중 대구의료원을 제외한 10곳으로 파악했다.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달 대구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임원은 7개 기관 9명이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에 해당 규정을 발령, 다음 달 1일 새로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 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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