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성관계 합의 하고선 성폭행 고소한 여성… 법원 “ 상대방에1억8000만원 배상하라”

profile
타마시로티나 연예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24687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 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B 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 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원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씨의 무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선 B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했다”는 취지로 A씨에게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 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이명수 [email protected]

 

 

양치기 소년 노릇한 못된 꽃뱀 나락 잘가라

댓글
5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