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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재조사 결론..박사학위 y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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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재조사 결론..박사학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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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1일 국민대는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며 '검증불가'로 판정했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김 여사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다.

국민대는 이어 지난해 검증시효 5년을 지났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논문에 내렸던 '본조사 불가' 원칙을 재조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대는 "해당 논문들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대는 대학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 지와 관련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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