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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했던 '文케어'… 허술한 심사로 줄줄 샌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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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건보를 확대하면서 과다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에 대한 통제는 물론 수입 역시 과대평가되는 등 '문케어'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은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는 외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 2018년 8가지 초음파와 3가지 MRI 검사를 급여화하면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진료 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연간 총 1907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지만 감사원의 분석 결과 뇌 MRI 진료 횟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의료계의 진료 수익은 2017년 4272억 원에서 2019년 7648억 원으로 79% 늘었다.

급여화 항목에 대한 심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이뤄진 5개 초음파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촬영된 MRI 표본을 점검한 결과 1606억원 규모의 급여 기준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급여 기준 준수 여부를 모두 점검할 수 없음에도 별도의 조정 없이 심사를 완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할 때도 충분한 검증 없이 이해관계 단체인 특정 학회의 자료만 반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이 11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학회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실보상액 74억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건보공단이 예상한 재정 전망치도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은 과소 추계, 수입은 과다 추계된 것으로 감사원은 "재추계할 경우 2025년 예상 누적 적립금은 기존 전망치인 15조9600억원보다 2조4603억원 적은 13조4997억원"이라며 "내·외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aver.me/FVc8EJ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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