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아서 왜 3개월 징계를하지?
당연히 당원권 박탈해야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규에 의해 자동적으로 당원권 박탈이라고 들었다
(당규에 저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
그럼 당원권 박탈됬는데 당원권 정지는 왜 하는거지? 이거 의미 있음?
국힘 징계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징계를 한적이 있는지 아시는 분 없나요?
당연히 당원권 박탈해야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규에 의해 자동적으로 당원권 박탈이라고 들었다
(당규에 저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
그럼 당원권 박탈됬는데 당원권 정지는 왜 하는거지? 이거 의미 있음?
국힘 징계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징계를 한적이 있는지 아시는 분 없나요?
그러니까 시체에 칼질한다고 하죠
아 무슨 뜻인지 완전 이해 되네요
감사합니다
기소만 되도 당원권 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측의 징계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기사가 있네요.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182309001#c2b
자동정지 징계필요성이 없다....라 하면될것을...
증거도 없이 유죄 확정시켜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