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4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부장판사 김현덕)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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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왜케 성급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