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위증교사도 금고형 이상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된 다고 나와있는데 선거법 위반에만 적용 되는거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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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거법위반만이 아닌가봅니다
공선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1호 규정에서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2호 규정에서 일반범죄 금고 이상
피선거권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