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속하는 가운데 11일부터 확진자는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확진자가 외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http://naver.me/5bRZfi2W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속하는 가운데 11일부터 확진자는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확진자가 외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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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되고 후유증 때문에 개고생했었음. ㅜㅜ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