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헌재서 공개 변론… 응징 vs 인권 선택은?
사형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열린다. 12년 만에 사형제 존폐 여부가 다시금 논의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형법 41조는 1항에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명시했다. 250조는 살인 및 존속살해범에게 최대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느냐에 관한 문제,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력을 갖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사형제가 갖고 있는 공익이 어느 정도냐에 관한 문제, 국가의 응징 능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 문제 등이 오랜 시간을 두고 사형제 존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
이번 재판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의 청구로 열린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형제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14일 공개 변론에는 A씨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사형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앞서 1996년과 2010년 열린 심판대에서 헌재는 모두 사형제에 합헌 판단을 내렸다.
다만 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반면, 2010년에는 5대 4 의견이 나왔다. 사형제가 위헌하다는 입장이 지난 두 차례 심판에서 더 강해진 셈이다.
아울러 2010년 합헌 결정 시에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2명이 사형제 존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대상을 반영해 해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종교계와 인권단체는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형제에 관한 헌재의 입장이 변화한 점을 근거로 12년 만에 열리는 이번 3차 헌법재판에서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의평화위원회가 아니라 범죄조장위원회 같음
ㄹㅇ
5:4 는 위헌 아님? 6:3이 되야 위헌?
이번에 좌파 헌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