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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 강화

신라민국 책략가
신규수급자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외 활동은 취업특강,심리검사 1회 이하 내지 불인정,구직 활동 중 업체 입사지원 후 면접 후 결과 노동청으로 피드백하는 시스템 개발로

허위 구직활동 적발하여 수급자격 취소 조치

고용노동부는 취업위주로 실업급여 지급목적으로 활동계획을 변경합니다.

꼼수 계약직 퇴사자 및 상습 수급자와 허위

구직자로 국가세금,회사피해 방지로 개정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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