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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신 청꿈 여러분들 자문을 구합니다.

김푸딩
제가 나이키닷컴이라는 온라인에서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2켤례를 구매했는데 당시 흰색상 1켤례는 반품된 제품을 재판매 한 것 처럼 밑창이 검고, 발 앞부분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으나 크게 티도 안나고 재고도 없는듯 하여 그대로 신었고,

다른 1켤례는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품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두 신발 사이즈가 다른데 나이키 정품 신발 박스가 바뀌어 반품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 부주의로 생각 함)


근데 중요한건 반품 할때 안내원 통화도 안되었고요.

카톡 로봇챗으로 반품했는데. 상품의 훼손이 있으면 안되고 신발 박스에 훼손이 있으면 안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오늘 상담원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안내를 받고. 옥신각신하면서 언쟁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신발 박스가 바뀌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Size가 다름


제 입장은 소비자한테 반품관련해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 1켤례를 구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박스에 넣어서 반품하지만. 여러개 구매하는 사람의 경우 신발박스에 나이키상표보고 넣어서 보내지 사이즈까지 확인하냐? 똑같은 박스라 생각하지 않겠냐. 소비자한테 고지를 똑바로했었냐. 반품하는 사람이 인지를 했다면 한번 더 챙겨서 확인하지 않았겠냐 하니.

유관부서에 확인하고 연락준다 하더군요.


그냥 무턱대고 박스가 없으면 반품이 안된다고하고 교환도 지금 안된다고하는데..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다면 문제가 안생기는거를..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박스를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달라. 그럼 사서라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 나이키에서 신발을 2켤례 구매하고 1켤례를 반품

2. 신발 박스가 바뀌어 환불이 안된다고함. 같은 나이키 신발박스에 사이즈만 다름(같은종류)

3. 반품 관련해서 상품 및 구성품의 훼손 되면 반품이어렵다는 안내만 받음.


한국소비자원 예전 판례를 보면 운동화 박스에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보내서 박스에 훼손이 있던것도 소비자원은 환불해야 된다는 판결을 봤습니다.


제 실수도 있습니다. 헌데 이렇게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게 상식에 맞는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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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
    2021.11.20

    소보원 전화해서 중재요청하세여

    소보원이 강제집행 능력은 없는데 판례가 있다면 도움이 될거같음

  • 한국전력공사
    김푸딩
    작성자
    2021.11.20
    @한국전력공사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네 다음주에 전화받아보고 한국소비자원에 얘기하려구요. 판매자는 갑이고 소비자는 을의 현실이 답답하네요. 상담원한테도 유관부서에 이 내용 전달해서 환불규정에 넣고 고지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