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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AI윤석열 만들어 선거홍보…尹 묵인했다면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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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31일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해군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남해군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인데,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며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박 후보자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해군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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