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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노리고 농부 행세…밀양시 공무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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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세 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한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공무원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한 뒤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 농지를 사들여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직접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도 밀양시 용평동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업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책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naver.me/5BxqV6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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