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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타고 있던 차량,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빨간불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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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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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후보의 차량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7만원이다.
신호위반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유세를 마친 후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후보의

차량은 빨간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이 사안은 지난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됐다.

담당 경찰관은 17일 신고를 한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민원 내용처럼 이재명 위원장 차량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지나 가지고 정차했다”며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 위에 올라갔다.

이럴 겨우 보통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라고

답변했다.


후보주변 인간들이 죄다 법어기고 양아치에 깡패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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