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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설사 그런 일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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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프레시안


<기사일부내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 대표의 성상납 등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강용석 후보가 고소고발한)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알선수재라는 것이지 않나. 사실 이미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 (고소, 고발) 한다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상납 받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강 후보가)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성상납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2013년) 당시 이 대표는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이었다. 그런데 무슨 성상납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엄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4536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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