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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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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추징금 30만원도 명령했다.

A씨와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30)씨는 별도 마약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http://naver.me/FXLWd0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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