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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_헌재 "항의성 특근거부,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10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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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사내용 요약

현대차 비정규직, 형법 314조 1항 헌법소원
폭력 없는 특근거부도 업무방해…유죄 확정
심리만 10년…양승태, 동향파악 혐의 기소도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은 지난 2020년 11월13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정신계승 비정규직 차별철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http://naver.me/xBpKNEA9


문이 임명한 재판관이 다수라

위헌나올줄 알았는데~ 의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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