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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_[2보] 윤창호법 효력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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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사일부내용>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http://naver.me/G9RxU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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