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6일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노래를 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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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할거면 우선 김정숙이 야간에 노래 부르겠다면서 소음으로 민폐 끼치는 것부터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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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종신총통제 법을 만들든가, 미친 빨갱이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