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 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파견을 17일 자로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naver.me/59eGKL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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