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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안갚아준다고 무고... 1심 징역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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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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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중하게 다스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