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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마약 투약, 강간당했다" 연인 허위 고소 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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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뉴스1


◇기사 일부내용◇

빛 안갚아준다고 무고... 1심 징역1년4개월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http://naver.me/xI86pj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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