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수사권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이 갖는다해도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률가인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의 전권이 완전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지식만 있는 기자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있겠지만
기사가 팔릴려면 프로파간다를 섞어가면서 자극적으로 쓰는 거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수사권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이 갖는다해도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률가인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의 전권이 완전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지식만 있는 기자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있겠지만
기사가 팔릴려면 프로파간다를 섞어가면서 자극적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기레기 소리를 듣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