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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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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수사권을 검찰이 아닌 수사기관이 갖는다해도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률가인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의 전권이 완전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지식만 있는 기자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있겠지만

기사가 팔릴려면 프로파간다를 섞어가면서 자극적으로 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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