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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원래 기소권하고 수사권하고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맞나요?

질문이많습니다

옛날 자료들이나 최근 발언들도 기소권하고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맞다고 여기는 것 같아서요.(시기의 문제이지 최종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내용이 대다수여서요.)

 

이것을 어디선가 따온 건가요? 이것도 독일법 영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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