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news/article/1608041
하림, 마니커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 가격과 출고량 등을 통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육계협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 2017년 7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의 가격과 생산량 등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인건비), 생계(生鷄) 운반비, 염장(소금간)비 등을 인상하거나,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출고량 제한을 위해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도 했다.
또한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하거나 감축했다. 1주일 동안 최대 240만개의 달걀을 폐기하거나, 2주간 병아리 240만 마리를 감축하는 식이었다.
주로 삼계탕 등에 사용하는 삼계에 대해서도 17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와 생산량, 출고량을 조절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한국육계협회에 부과한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생산 출고 등을 제한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어제도 후라이드 치킨값 4천 원 올랐던데 특히 3만 원 받아야 한다는 BBQ 치킨이 제일 졸렬합니다
양계협회랑 치킨집 가게는 상관이 없지않나
실제로 각 치킨집은 실질이율이 30퍼에서 교촌은 10퍼밖에 안나올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