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맥락을 무시한 인용에 해당한다. 검찰이 강해서 경찰에게 견제권을 줬다는 영미법의 사례는 경찰대 출신들이 취사선택을 통해 만들어낸 주장으로, 실제 영미법은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자 검찰 쪽으로 견제권을 주는 추세이다. 즉, 영미법 워너비들이 외쳐대는 건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에는 미국 연방 단위만 있으며, 주 단위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검찰에도 수사권은 있으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여서 지휘하는 형태(수사지휘권)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기소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심판사제도가 있기에 검찰은 직접수사를 관례적으로 자제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수사권이 분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슷하게 법무부장관 시절 추미애가 일본 검찰제도를 모범 삼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애당초 이 논리 자체가 국민들에 외국 제도를 잘 모를 거라고 취급하고 왜곡해서 만든 거라 근거 자체가 빈약하다.
사실, 현재 민주당 측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자제하면서도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 자체는 남아있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즉,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통상적 수사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며 수사 실무 인력 대부분을 사법경찰 기관에 배치된 구조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볼 경우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대륙법과 영미법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실무를 사법경찰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의 기능을 하는게 검사인가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인가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검수완박이란 이런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통한 수사행위를 하지 못하고 직접수사 기능을 토대로 다른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사하지도 못하며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여부만을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외국 사례에 적용된 수사/기소 분리와는 전혀 다르다.
검찰청에는 공판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 매일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만 치르는 게 일인 공판검사들이 여기서 근무한다. 즉,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되어 있다. 물론,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진행하는 소위 '직관'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공판검사가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사건의 상대는 돈 많은 이들의 전관 변호인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직접 나가는 것이지 무슨 검찰 카르텔의 음모 따위에 의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수사검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중대 사건임에도 경찰의 수사자료만 받아볼 수 있어, 검사의 사건 파악이 어려워지고, 이는 재판에서 검찰의 능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그만큼 재판에서 범죄자들이 단죄될 가능성도 희박해질 것이다.
검찰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원래 전문적으로 담당해던 사기 등 지능형 민생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사력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런데도 검수완박을 추진해 그나마 남아 있는 중범죄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검찰에게서 박탈한다면, 복잡한 법리 싸움이 요구되어 이제까지 검찰이 담당해 왔던 뇌물·금융·배임·횡령 등도 전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원래 업무만으로도 바쁜 경찰이 낯선 업무까지 떠맡으니 당연히 수사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충수사를 요청하거나(수사 지연 유발) 그냥 재판 나가서 지거나(범죄자 증가 유발) 할 수밖에는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뻔히 예측되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절대 다수의 법조인 단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했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나 민변조차 '대안 마련이 먼저'라며 급진적인 검수완박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수처가 새로 신설되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깨졌다. 수사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6대 범죄와 보완수사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즉 이미 검찰은 충분히 견제받고 있다. 검사가 잘못했을 경우 공수처로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수 있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포토라인 폐지 등으로 망신주기식 검찰의 과격한 수사 기법들도 이제 사라졌다. 그런데 왜 굳이 수사권을 후속 조치도 없이 졸속으로 박탈하려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공수처라는 상부 정치수사기관은 물론 국가수사본부라는 공안경찰까지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줄 정보경찰들을 가진 경찰청은 조직이 심하게 비대해졌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이를 대신하여 수사를 진행할 신설 or 대체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만들지 않고 일단 수사권 박탈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3개월 뒤 적용한다지만, 정부가 바뀌고 지방선거까지 치르는 와중에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수사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 금지, 의견이 다르다고 프레임 씌우기 금지입니다.
그분이 저보고 무식하다고 인신공격하던데 저는 민주당이 그런 주장한다 말한거 밖에 없습니다. 뭐 그게 프레임 씌우기라고 한다면야 할말은 없고요. 근데 그분이 인신공격한거에 대해선 별말없으시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는 검찰개혁 반대한적도 없는데 그렇다는 식으로 몰아갔던것도 그분인데.. 제가 레벨이 낮아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벨에 차별 조치 안하고 해당유저도 조치합니다.
네 고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