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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퇴한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 할 수 있을까? 2008년 전까지는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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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청꿈실세
맹형규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원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경선에 출마하였다. 사실 당내 경선에서는 굳이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으나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사퇴한 건데 그만 오세훈에게 밀려 경선에서 패하고 말았다.


이후 자신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치러진 2006년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본인도 내가 사퇴한 지역구에 내가 출마해서 표 달라는게 말이 되냐며 출마를 사양했는데, 한나라당이 공천한 후보였던 정인봉에 대해 기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코미디처럼 흘러갔다. 부랴부랴 정인봉을 공천취소한 당 지도부였지만 공천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아 이대로 가다간 후보를 못내서 의석을 헌납할 상황에 놓였고, 결국 다른 사람 찾을 여유가 없어서(...) 맹형규를 찾아가 제발 좀 출마해달라고 사정한 것이다. 때문에 맹형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선거때 국고지원 선거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


17대 총선 당선과 2006년 상반기 보궐선거는 똑같은 17대 국회의 선거이므로 국회의원 당선증이 두 장이더라도 의원 선수는 하나만 올라간다. 유사한 사례로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이 있다. 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비례대표 사표를 내고 대구 동구 을 재보선에서 당선되었는데, 똑같은 17대 국회의 선거들이므로 의원 당선증이 두 장이더라도 의원선수는 하나만 올라간다. 실제로 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5번 당선되었으나 이 사유로 4선 의원으로 취급된다. 맹형규 파동 이후, 국회에서는 재보궐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해당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는 법을 통과시킨다. 속칭 맹형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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