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배우는 개념입니다
사회권 <- 이걸 모르는 사람 보고 충격먹어서 써둠
헌법이란?
법중에 가장 높은 법을 말해요 ^^
국민의 권리와 헌법
국민이 누릴 권리는 헌법에 적혀있습니다 :)
국가는 이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또한 모든 법들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ex.12시이후 통금이라던지 등
초대 정부에선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것을 정했을까요?
1.평등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2.자유권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3.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청구권 (권리가 침해당했을때 국가에 요구할 권리)
5.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입니다
알아야지 그르치
ㅇㅈ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