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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인제 방지법이란 뭘까?

한국전력공사

'이인제 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2005년 8월 4일이다. 당내 경선 불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당내 경선의 실시)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이 당내 경선(여론조사 경선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본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은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사실 '경선 불복 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독자 출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다. '경선 불복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는 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어렵고, 거대 양당 구도 하에서 제3후보는 본선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 정치 정당사는 '불복의 역사'였다.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사례보다 불복한 사례가 더 많다.

1992년 대선 당시에도 민자당 경선에서 김영삼 후보와 경쟁하던 이종찬 후보가 경선 이틀 전 일방적으로 '경선 포기'를 선언하고 탈당한 뒤, 정주영 후보의 국민당에 합류했다. 2002년 민주당 대선에서는 최악의 불복 사태가 벌어졌다. 동교동계가 지지율이 떨어진 노무현 후보의 중도 사퇴 압박에 이어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의 단일화를 종용했다.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정 후보는 대선 전날 노 후보 지지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6620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경선에서 패했으면 탈당이나 창당을 해도 후보등록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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