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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징병제라 할지라도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공동경비사위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ILO 협약중 제105조 '강제근로폐지에 대한 협약' 위반 소지가 있어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현역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ILO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매우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보통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구요. 모병제인 독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으나 면제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징병제를 채택한 터키나 이집트는 과거 현역 인원을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하였는데,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를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단 한 곳입니다.


(참고로 터키•이집트 두 곳이 사회복무 폐지를 했을때 각 정부는 “사회에 남아서 봉사할래?” 아님 “몸이 아프니 6급으로면제할래?” 이렇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역 갈래?” 아님 “사회복무요원 할래?”와 같은 말장난을하죠. 애초에 몸이 아파 현역 부적합한 사람들한테 현역갈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으니… 두 번 죽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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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호, 105호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인해 

미비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비준을 계속한다면 우리나라는 강제노동국가로 ilo에서 딱지(?)같은걸 붙입니다. 그렇게되면 수출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큰 제재를 받지요.

( ilo는 Mb정권때부터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이라 판결하고 폐지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소수의 집단을 무시하고 강제노동을 시켰죠.)



현재 문재인 정부가 ILO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현역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강제적인 노동이아니라는 우기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병역법상 4급 역시 현역자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맞으나, 1~4급까지의 인원비중이 90%를 넘어가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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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식 입장대로 ilo비준 한다고 해도 어떻게서든 사회복무요원 인원을 병력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근으로 전환시킨 다거나, 사회복무제도 폐지가 아닌 값싼 노예로 부려먹을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 훈련소도 문제가 많습니다. 애초에 몸에 문제가 있어서 훈련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끌고가니, 열외하게되고 간부들이 훈련병들 다칠까 눈치보고 제대로된 교육도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소와 예비군 민방위 등 폐지가 답이지요.)


20대 청년을 국방의 의무와 단 1%도 관련없는 곳에서 최저시급도 안주고 복무를 시키는것이 일본의 강제징용을 욕할게아니라 우리나라 부터 반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뒤치닥 거리 하는게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사들 밑에서 할머니들 똥기저귀 갈아 드리는게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병사월급20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그 200만원으로 전문 복지사나, 행정 전문가들을 고용하는게 낫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200만원까지 주면서 붙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문제로 4급 판정 받은 청년들을 면제로 해방시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주면서 하기보단 모병제가 답이지요.)



일자리에 비해 대기자가 많으니 복무를 하고싶어도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재학중에 못갔을 경우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3년을 기다려야 되니, 군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회사에 취직도 못하게 되는 청년들에 발목만 잡는 제도 입니다.

남자 청년들에 꿈과 희망을 빼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폐지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 TO가 매년 5만 5천여곳이므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21개월)을 고려해본다면 대략 9만여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생겼다면, 여성들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생긴 논리에 형평성이 존재하는데, 이 제도가 오히려  형평성의문제를 야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같은 남성들이나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아픈데 굳이 이렇게 강제노동을 시켜야되나?” 하는 인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장난 처럼 ‘현역 선택권’ 아닌 ‘전시근로역’도 아닌, 4급 판정받고 복무중인 혹은 대기 중인 아픈 청년들에게 6급 면제로에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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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laxyS2
    2022.01.29
    공공기관이 싼값에 부려먹을 노예가 없어지니 못없애는 중

    진짜 일본한테 한번 더 식민지배 당하면서 조센진 소리 들어야 정신차리지ㅋㅋㅋㅋ 헬조센 클라쓰

  • GalaxyS2
    공동경비사위
    작성자
    2022.01.29
    @GalaxyS2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니 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도 안주고 1인 생계비에 훨씬 못미치는 월급으로 생활하라 하니

    진짜 노예제도 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부려먹은 일본도 몇십년 전에 ilo29호에 비준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과를 구하지만 정작 우리나라가 사회복무요원에게 사과를 해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