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원, 연합뉴스 이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연합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 씨에게 "연합뉴스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언론의 가짜뉴스 사상 중대한 사례다. 물론 아직 확정된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가장 심각한 대목이 바로, 가짜뉴스가 많다는 부분이었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가 많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연합뉴스 기사부터가 그랬다. 기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가운데 “확인이 안 된다. 성과가 영 만족스럽지 못해 아쉽다”란 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미확인 가짜 기사들이 어찌 이것 하나뿐이겠는가? 그리고 그게 연합뉴스에만 해당하겠는가?
필자 자신도 대학생 때 무책임한 언론의 피해자였다.대학생들이 학교 구내에서 적기가를 불렀다는 게, 현재는 ‘진보언론’이란 신문 사회면 머리기사로 났다. 그날로 잡혀가 물고문을 당했다. 그것이 가짜뉴스임을 알았는지 취조관은 그것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 1심, 2심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는 그 가짜뉴스를 정정한 적이 없다.■ 비(非) 좌파라는 정치인·매체들이 벌인 혁명극 코미디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
언론 측면에선, 가짜뉴스 조작과 유포의 실상과 피해를 본격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가짜뉴스가 어떻게 ① 한 시대를 뒤집어 놓았고, ② 한 대통령을 파괴했고, ③ 사실을 왜곡·과장·날조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일부 극단적 운동꾼들이 추동·견인한 혁명에 비(非) 좌파라는 정치인들과 매체들이 우~ 하고 부화뇌동해 그것을 키워주고 부풀려주어, 마침내는 거대한 좌익 혁명의 물꼬를 터준 그 역설적 코미디를 뒤늦게나마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한다.
■ '떼법'으로 뭉갠 진실, 법전으로 되찾아야
물론 이런 진실 규명 작업은 또 하나의 반대 방향 촛불 현상처럼 일어나선 안 된다. 어다까지나 역사바로잡기 작업으로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13부의 판결은 좋은 시범을 보였다. 법원 판결이라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유권적인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운동도, 선동도, 정견(政見)도 아닌, 법적 분별이었던 까닭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선진화를 향해 진일보한 셈이다. 선진화란 결국 우~우~ 하는 군중의 [떼법] 아닌, 법전(法典)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제도화하는 게 최상의 길 아닐는지.
최서원 씨도 7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 그만 내줄만도 하련만.필자도 군사재판에서 15년 받고, 24살에 들어가 31살에 나왔으니. 옛날 옛적 훠이훠이 이야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18/2023121800064.html
그 가짜, 어디서 흘렸는지는 기레기들이 잘 알겠지..ㅋㅋㅋ ㅋㅋ